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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6-08
  • 조회수 90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금융기관·지사등의 업무제안을 반영하여 보증 이용 편의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지하층 증가에 따른 실질 공사기간을 반영하여 은행계정에 한해 표준공정률 산출기준 정비

 나. 건축법상 도시형생활주택에 한정되어 있는 공정률 확인 감리보고서를 건축법을 적용받는 전체 공동주택(다세대 등)으로 확대

 다. 단일 전월세 전환율(8%)을 지역별 전월세 전환율로 변경하여 가격경쟁령 평가 결과 왜곡 방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6월 1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과장(1434@hf.go.kr), 최믿음 주임(172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17/8418
   ㅇ 팩스번호 : 0505-036-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