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 상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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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 상각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구상채권 상각기준
2. 제·개정 이유
○ 채무자의 채무부담 경감 및 조기 재기지원을 위해 대위변제 후 조기 상각이 가능하도록 회계연도 중 상각처리 근거 마련
3. 주요 제·개정 내용
○ 주택금융운영위원회에서 달리 상각일을 정한 때에는 그 정한 날에 상각처리 가능(제6조 제2항 단서)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6월 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 담당자(이메일) : 과장 조휘호(1548@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94
○ 팩스번호 : 0505-036-0559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