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 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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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유동화자산관리규정 및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금융위원회 "한계차주 부담 완화 방안"에 따른 내규 개정
ㅇ 유한책임대출 사후관리를 위한 기준 신설 등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원금상환 유예제도 운영기준 변경
- 연체이전 채권에 대한 원금유예 허용 및 유예기간 확대(1년→3년)
ㅇ 담보권실행 유예기간 확대
- 최대 6개월에서 최대 15개월로 확대
ㅇ 유한책임대출 사후관리 기준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6월2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김수민 대리(sumin@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67, 팩스번호 : 0505-03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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