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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관리 및 운영기준」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4-26
  • 조회수 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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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관리 및 운영기준제정() 사전예고


1. 규정명 : 유동화증권 통합 공시포털 관리 및 운영기준


2. 제정 이유

15.12월 유동화증권 공시포털(이하 공시포털) 개설 이후 사용자 및 콘텐츠 증가로 인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체계 구비 필요


3. 주요 개정 내용

체계 : 10조 및 부칙으로 구성

주요 내용

(3) 관리주체 등

- 담당업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주체 명시

(4~6) 운영 및 관리 체계

- 콘텐츠별 소관부서, 업무 담당자 관리 의무화

- 콘텐츠 등록 및 관리 체계 수립

- 장애처리 절차 수립

(7) 회원제 운영

- 공시포털의 회원제 운영 근거 마련

(8) 개인정보의 보호

- 공시포털의 회원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대책 마련

(10) 공시포털 안내

- 공시포털 관련 각종 홍보물에 웹주소 표기 의무화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515(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신탁자산부

담당자(이메일) : 서민철 과장(minchul@hf.go.kr)

(Tel) 051-663-8614, (Fax) 0505-03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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