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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관리규정」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30
  • 조회수 81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개인성과관리규정」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개인성과관리규정」


2. 제정 이유

  □ 개인성과평가 관련 내규 신설 및 정비


   ㅇ 현행 「개인성과평가기준」을 「개인성과관리규정」과 「개인성과관리기준」으로 세분화

     - 개인성과평가 업무흐름에 따라 목표설정, 성과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규정하여 내규의 활용도 제고


  □ 개인성과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


 
   ㅇ 타 내규에 산재한 지역본부장 및 임금피크제 적용직원에 대한 개인성과평가 내용을 포함하여 관련 내규를 일원화


3. 주요 제정 내용


  □ 내규의 구성


  
   ㅇ 총 6장, 25조로 구성


  
  □ (제1조) 목적 정의


   ㅇ 공정하고 합리적인 개인성과관리제도 운영을 위하여 기본원칙 및 주요사항을 규정


 

 □ (제2조) 용어의 정의 신설


 
   ㅇ 총 8개의 용어*를 정의하여 내용 명확화


     * 개인성과관리, 정량KPI, 직무전략KPI, 직무자율KPI, 공통KPI, 평가기준일, 과업, 단위업무



 
  □ (제6조~12조)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장(章) 구분


   ㅇ MBO*방식의 정량평가와 사후실적평가 방식으로 운영하는 정성평가를 구분 기술하여 혼선 방지

       * Management By Objective (사전목표 관리방식)


  □ (제13조~21조) 개인성과평가 절차 및 평점 확정


 
   ㅇ 평가 대상기간을 명시하고 상반기 평가를 ‘반기평가’로 하반기 평가를‘연간평가’로 표현하여 의미 명확화

   ㅇ 정량 및 정성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부점 내 순위를 확정 후 순위에 따라 평점 부여

   ㅇ 평가대상자의 이의신청 및 재평가를 거쳐 최종 평점(S~D) 확정


  □ (제22조~25조) 개인성과평가 KPI 운영위원회
 
   ㅇ 정량KPI의 적정성 검증 등을 위해 설치·운영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4월 10일(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 담당자(이메일) : 박가영대리(gyp@hf.go.kr)
    ○ 전화 및 펙스번호 : 051-663-8544, 0505-03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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