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16
  • 조회수 85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이용 편의성 증대 등 고객중심의 전세자금보증 제도개선
  ㅇ 정부 내수활성화 대책에 따른 사회초년생 주거안정 지원 강화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한계차주 상환부담 경감을 위한 조건변경 요건 완화
  ㅇ 집단전세자금보증 개별보증 신청시기 개선
  ㅇ 월세자금보증 최대 보증한도 인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3월27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전경환 팀장(khjeon@hf.go.kr),
                     김우태 과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