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채권상각 관련 세부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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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채권상각 관련 세부업무처리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구상채권상각 관련 세부업무처리기준」
2. 제정 이유
ㅇ 「구상채권 상각기준」, 「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업무지도 및 시행문 등에 산재되어 있던 상각 처리 관련 규정을 통합·정비하여 제정
3. 주요 제정내용
가. (구성) 총 6조
나. (목적) 「구상채권 상각기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업무처리 방법을 정함
다. (내용)
- (상각대상) 상각대상(및 제외대상) 구상채권 구체화
- (상각절차) 지점과 소관부서의 상각 단계별 업무처리방법 명시
- (상각방법) 상각원칙, 회계처리 및 상각 후 관리 방법 등 명시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4월1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ㅇ 담당자(이메일) : 손동형 과장(1511@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186, 팩스번호 : 0505-036-0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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