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설계상담인력 운영기준 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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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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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노후설계상담인력 운영기준
2. 제정 사유
□ 노후설계상담인력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 규율
3. 주요 제정 내용
□ 노후설계상담인력 운영 위한 세부사항
ㅇ 노후설계상담인력의 담당업무
ㅇ 노후설계상담인력 자격 및 우선채용 요건
ㅇ 노후설계상담인력에 대한 성과평가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3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만족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고객만족부
○ 담당자(이메일) : 조미라 대리(mirajo@hf.go.kr)
○ 전화번호 : 051-663-8765, 팩스번호 : 0505-036-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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