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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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직제규정 개정사항 반영 및 보증심사위원회 구성 변경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보증심사위원회 위원 구성 변경 (사업자보증파트장 추가, 주택금융연구소장 또는 주택금융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1명 제외)
나. 사업자보증 전결권자 등 변경 (주택보증부장 -> 사업자보증파트장)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3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김지표 대리(jpk@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6
ㅇ 팩스번호 : 0505-036-0748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