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연구원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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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제정
2. 제정 이유
□ 주택금융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내규화
3. 주요 제정 내용
□ 내규의 구성
ㅇ 총 7장, 39조로 구성
□ 제1장 총칙(제1조~제2조)
ㅇ 연구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다른 내규에서 특별히 정하지 아니하면 이 규정을
따름
□ 제2장 조직(제3조~제4조)
ㅇ 연구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여 연구원의 업무를 관장하며, 연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직을 둘 수 있음
□ 제3장 연구심의위원회 등(제5조~제13조)
ㅇ 연구과제 선정, 연구용역 사업 선정 등 연구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연구심의위원회
설치하고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 사항을 명시
□ 제4장 조사연구 등(제14조~제22조)
ㅇ 조사연구 계획수립, 조사연구의뢰 관련 사항, 연구진행관리, 실적평가, 공동연구 등 조사연구 체계 명시
□ 제5장 연구용역(제23조~제27조)
ㅇ 조사, 연구, 컨설팅 등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구하는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명시
□ 제6장 연구윤리(제28조~제38조)
ㅇ 연구부정행위, 연구업무 수행자의 책임,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 절차,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한 부정행위
조사, 이의신청,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및 징계 등 연구윤리 관련사항 명시
□ 제7장 도서관리(제39조)
ㅇ 기존 내규(도서관리 관련 내규)의 운영 근거 마련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0월 1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 담당자(이메일) : 팀장 김석준(knight@hf.go.kr), 과장 권일준(kij77n@hf.go.kr)
○ 전화번호 : 051-663-8142, 051-663-8143
○ 팩스번호 : 051-632-9570, 0505-036-0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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