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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29
  • 조회수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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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 주택보유수 사전검증 확대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주거지원방안 검토


3. 주요 제개정 내용
□ 실수요자 등의 구입용도에 대한 주택보유수 사전검증 확대

□ 무주택 실수요자 등의 내집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주거지원 확대

□ 기타주택(연립·다세대·단독주택)에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0월 1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5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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