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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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 서민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개인보증 상품성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보금자리론에 대한 모기기신용보증(MCG) 도입
□ 서민·취약계층 맞춤형 전세특례보증 신설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팀장 최혁신(sini@hf.go.kr), 과장 박경원(156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4
ㅇ 팩스번호 : 0505-036-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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