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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14
  • 조회수 97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유동화자산관리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유동화자산관리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대위변제에 관한 법률검토 사항 반영 등

  ㅇ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 예정에 따른 세칙 변경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이해관계 있는 제3자 중 물상보증인의 경우 채무자 동의 없이도 대위변제 가능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반 소지가 없는 물상보증인에 한하여 신용정보를 제공하고 대위변제 허용

  ㅇ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일시적 2주택자) 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9월20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재상팀장(jsl@hf.go.kr), 김수민 과장(sumin@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67, 팩스번호 : 0505-036-0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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