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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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규정 명칭 : 임직원행동강령
2.개정사유
-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행동강령상 용어 등 일부 표현 및 내용 정비
-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직급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상향 등
3.주요내용
-청탁금지법 등과 관련하여 임직원행동강령의 용어의 정의 등 정비
: 임직원행동강령 제2조(정의), 제19조(금품등의 수수금지) 등
-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청렴교육 이수시간 상향, 청렴마일리지 등 개정
: 임직원행동강령 <별표4> 공직생애주기별 청렴교육 이수시간 등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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