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영향평가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4
- 조회수 80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규정 명칭 : 부패영향평가기준
2.개정사유
- 윤리경영 옴부즈만의 부패영향평가기준 제도개선 권고 사항 반영
- 현행 내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하여 부패위험 사전 예방 등
3.주요내용
- 현행 내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부패영향평가기준 제3조(평가대상) 등
- 평가범위를 명확화하여 효율적인 부패영향평가 업무수행 제고 등
: 부패영향평가기준 제7조(평가범위) 등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