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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4
  • 조회수 81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규정 명칭 :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2.개정사유

 - 외부익명신고시스템을 통해 준법 질의 등을 명문화하여 준법지원 강화

 - 신고 대상 범위에 공익침해행위 등을 추가하여 신고 활성화 등

3.주요내용

 - 외부익명신고시스템의 신고 범위 등에 대해 공익침해행위 추가 등

  : 외부익명신고시스템 운영기준 제5조(신고 대상 및 방법) 개정 등

 - 공익신고처리기준이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 기준으로 내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된 내규 명칭을 반영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5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