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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01
  • 조회수 1,41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 신혼부부 우대금리 도입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 보금자리론 신혼부부 우대금리 도입

  ㅇ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 대하여 최대 2억원까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0.2%p)를 제공하여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지원

  ㅇ 신혼부부 우대금리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시 적용 가능


채무자요건

애최초 주택구입

신혼부부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신혼부부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3년 이내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주택요건

가격

5억원 이하

면적

주거전용면적이 85㎡(「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기존주택 처분조건부(일시적 2주택자) 기한 단축

  ㅇ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한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2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ㅇ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5
  ㅇ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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