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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관련 안내

  • 등록일 2017-08-29
  • 조회수 97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시장 안정화방안(관계부처 합동, 2017.8.2.)의 금융규제 강화를 반영하여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을 사전예고 하였으나,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개정안 시행이 보류됨에 따라 변경 전 내규로 제도 운용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