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 제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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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규정」 및 「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금융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이행
ㅇ 서민·취약계층 등 정부 중점추진과제 적극 지원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개인회생 등 법적 변제의무 종결자에 대한 보증제한 기준 폐지
ㅇ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강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8월2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최혁신 팀장(sini@hf.go.kr),
김우태 과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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