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채무이행 및 구상권관리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8-09
- 조회수 952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제·개정 이유
ㅇ 금융위원회의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 방안」의 이행을 위한 채권소각 근거 및 절차 마련
ㅇ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구상권 회수위탁제도 개선 및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 내규 정비
2. 주요 제·개정내용
ㅇ 채권소각 근거 및 절차 마련
ㅇ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제도 정비
ㅇ 구상권 회수위탁제도 개선
ㅇ 정보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 기타 표현정리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8월1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ㅇ 담당자(이메일) : 조휘호 과장(1548@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194
ㅇ 팩스번호 : 0505-036-0559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이전글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