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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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개인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정부의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반영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중도금보증 최대 이용 건수 변경
- (현행)동일인당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합산 최대 2건
- (개정)세대당 공사·주택도시보증공사 합산 최대 2건을 원칙으로 하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청약 조정대상지역은 최대 1건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8월21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전경환 팀장(khjeon@hf.go.kr),
윤현기 과장(smile@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ㅇ 팩스번호 : 0505-036-0566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