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규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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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내규관리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내규 제ㆍ개정 시 사전예고에 대한 국민참여 기회를 확대
ㅇ 내규 제ㆍ개정 절차의 효율화 및 기타 표현 정비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사전예고 시 부서장을 전결권자로 명시하고 사전예고문 서식에 전ㆍ후대비표를 추가(제7조의2제1항 및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ㅇ 사전예고 의견제출 방식(현행 우편, 이메일 등)에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등록 방식 추가(별지 제1호 서식 개정)
ㅇ 내규 개정이 법령, 정관 및 다른 내규의 개정 등으로 인한 변경, 자구 수정인 경우에는 원안심사 생략 가능(제9조제1항 단서 신설)
ㅇ 확정된 내규 개정안의 시행을 의무화, 내규 제?개정 일자의 명확화 등(제5조제1항 신설, 제25조제1항 개정)
ㅇ 「법령 입안?심사기준」(법제처)에 따른 부호 및 표시방법 정비, 기타 표현 명확화(제25조, 제30조제3호 등 개정)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7월23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전경환 팀장(khjeon@hf.go.kr),
강범석 차장(bskang@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255/8256
ㅇ 팩스번호 : 051-631-6055
붙임: 내규관리규정 개정안 전ㆍ후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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