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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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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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사유
ㅇ 소형임대주택 수요 증가 및 주거형태 변화에 따른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ㅇ 개량자금보증 제도개선으로 보증이용 편의성 제고
ㅇ 연대보증인 운영에 따른 근거마련
3. 주요 내용
ㅇ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에 대한 담보 및 보증한도 설정방법 개선 등
ㅇ 개량자금보증 신청시기 완화
ㅇ 연대보증인 운영에 대한 근거조항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7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ㅇ 담당자(이메일) : 김진영 팀장, 위경미 대리(1701@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6/8440
ㅇ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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