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신용보증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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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신용보증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주택금융신용보증사고관리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주택금융상품 선택권 확대를 통한 서민 주거안정 지원 강화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공사 “전세자금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호가입 허용을 위한 사후관리 방법 변경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7월3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김우태 팀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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