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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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인사규정
2. 제, 개정 이유
ㅇ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ㅇ 2018.5.29. 시행 예정인 근로기준법 개정사항 반영
3. 주요 제, 개정 내용
ㅇ (채용비리)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채용제한 및 면직 근거 신설
ㅇ (근로기준법) 신입직원 및 연간 8할 미만 근무직원에 대한 연차 부여 근거 신설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4월 26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7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인사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채준석 과장(irisyg@hf.go.kr)
○ 전화번호 : 051-663-8514
○ 팩스번호 : 0505-036-0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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