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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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
2. 제개정 이유
□ 현행 리스크관리위원회규정은 의결방법을 대면회의만 인정
ㅇ 서울ㆍ부산 격지간의 효율적 회의체 운영을 위해 화상ㆍ전화회의를 통한 리스크관리위원회 의결이 가능토록 개선할 필요
3. 주요 제개정 내용
□ 다자간 원격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영상과 음성(화상회의) 또는 음성(전화회의) 등을 송ㆍ수신하는 경우 이를 대면회의의 한 방식으로 인정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3월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리스크관리부
○ 담당자 : 팀장 손정주(jjs23149@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 전화번호 : 051-663-8572, 051-663-8589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7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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