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인력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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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인력 운영기준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o 상담인력 운영기준
2. 개정사유
o 특정직 연금상담인력의 자격 요건, 근무성적평정 등에 관한 사항 및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 개정 예정에 따른 업무 이관
3. 주요 개정내용
ㅁ 주택연금 상담인력
o 고령자 고용법상 연령 및 특정직 연금상담인력 정년퇴직 나이를 감안하여 연령기준 상향 조정
o 특정직 연금상담인력의 근무성적평정 근거 마련
o 특정직 연금상담인력의 정년퇴직 후 근로계약 체결 기준 신설
ㅁ 노후행복설계 상담인력
o 직제규정 업무처리기준 개정 예정에 따른 업무이관으로 폐지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o 담당자(이메일) : 정동원 대리(won@hf.go.kr)
o 전화번호 : 051-663-8464, 팩스번호 : 0505-036-0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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