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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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o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사유
o 2018.1.16자로 공포된 "공무원 행동강령" 및 1.17자로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1)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2)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4)가족채용 제한
5)수의계약 체결 제한
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7)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8)사적 노무 요구 금지
9)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10)선물, 경조사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조정 등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o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o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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