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공고]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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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개정(안) 중 일부 내용이 수정되어 정정 공고합니다.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
2. 개정사유
ㅇ 고객의견 반영을 위한 지급정지사유 추가
ㅇ 등록면허세 감면관련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 일몰에 대비한 근저당권설정 채권최고액 변경
3. 주요 개정내용 : 첨부파일 참조
ㅇ 수정내용 : 지급정지사유 추가
- 피보증인의 파산,(개인)회생, 조세체납, 본인이 요청한 경우 → 본인이 요청한 경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1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이메일) : 송수지 대리(1733@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56, 팩스번호 : 0505-036-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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