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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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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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지사·금융기관등의 업무제안을 반영하여 보증 이용 편의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경영실권자 요건 개선
나. 다양한 자금 조달 차입금을 대환 대출금으로 인정
다. 건축비 산출 기준 현실화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1월 8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과장(1434@hf.go.kr), 최믿음 주임(172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17/8418
ㅇ 팩스번호 : 0505-036-0130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