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및 운용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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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 보증료 등의 운용세칙
2. 제·개정 이유
□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
□ 보증료 우대가구 범위 확대를 통한 사회취약계층 주거 사각지대 해소
□ 저소득자 우대 기준을 他정책금융 제도와 동일한 기준으로 변경
3. 주요 제·개정 내용
□ 집단방식 중도금보증에 대해서도 신혼가구 등 우대가구에 보증료 우대 적용
□ 한부모가구 및 조손가구를 보증료 우대가구에 포함 및 우대신설
□ 저소득자 대상 기준의 변경
□ 국가유공자 및 의사상자 가구에 대한 대상자 범위 조정
□ 기타 용어의 변경 및 기준보증료율의 인하대상 명확화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9월 14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팀장 강승모(plato001@hf.go.kr), 대리 최지은(164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4
ㅇ 팩스번호 : 0505-036-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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