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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2-12
  • 조회수 864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개인보증시행세칙」


2. 개정 이유

○ 정부 "10 · 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반영


3. 주요 개정 내용

○ 중도금보증 보증비율 (현행) 90% → (개정) 80% 적용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2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전경환(khjeon@hf.go.kr), 대리 유혁상(162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36/8437

 ○ 팩스번호 : 051-63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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