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2-06
  • 조회수 84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사유

 □ 주택연금 지급정지사유 중 ‘피보증인이 지급정지를 요청하여 공사가 승낙한 경우’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3. 주요 개정내용

 □ 지급정지사유 발생여부 확인방법 및 지급정지해제 절차 마련

 □ 기타 주택연금 서식 개정

  ㅇ 주택연금 지급정지 요청서, 주택연금 지급재개 요청서 등 서식 신설

  ㅇ 근저당권설정금액 변경, 지급정지사유 추가 등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개정사항을 보증약정서 등에 반영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2월 11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이메일) : 송수지 대리(1733@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56, 팩스번호 : 0505-036-063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