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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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화자산관리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유동화자산관리규정」
2. 개정 이유
ㅇ 채무조정제도의 상시화 및 정착에 따라 채무조정제도 관련 조항 신설
ㅇ 보금자리론에 모기지신용보증(MCG)을 도입 예정에 따라 관련 사후관리 내규 정비 필요
ㅇ 내규체계 명확화를 위한 기타 내규 정비 등
3. 주요 개정내용
ㅇ 유동화자산 매각 및 특례조치 조항에 있던 채무조정 관련 내용을 채무조정제도 조항을 신설하여 이동하고 저소득층 지원프로그램 정의를 신설
ㅇ 채권충당순서 예외 조항 및 환매사유 조항에 보금자리론 MCG 내용 추가
ㅇ 내규체계 명확화
- 제3장(관리업무 직접수행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있던 유동화자산 공통 적용사항 및 보금자리론 공통 적용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제1장(총칙)으로 이동
ㅇ 기타 내규정비
- 보금자리론만 1회를 초과하여 원리금납입일 변경이 가능하다는 실제 내용과 내규를 일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11월15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자산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재상팀장(jsl@hf.go.kr), 김수철 과장(1459@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363, 팩스번호 : 0505-036-0293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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