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9-27
- 조회수 835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개정 사전예고
1. 규정명칭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업무처리기준
2. 개정사유
□ 주택연금 이용고객이 기 사용한 개별 인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을 회복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객 편의 제고
ㅇ 현행 제도 상 목돈을 인출하였다가 여유자금이 생겨 사용금액을 상환해도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은 회복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 야기
3. 주요 개정내용
□ 고객이 기사용 개별인출금 및 그에 따른 이자와 보증료를 상환하는 경우 월지급금이 회복될 수 있도록 개정
ㅇ 다만, 인출과 상환을 반복하는 등의 제도남용 문제를 방지하고자 상환으로 인한 인출한도 및 월지급금 회복은 1회로 제한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10월 1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주소
< 보내실 곳 >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ㅇ 담당자(이메일) : 한재원 대리(jaewon.han@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55, 팩스번호 : 0505-036-0632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