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8-02
- 조회수 941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금융기관·지사등의 업무제안을 반영하여 보증 이용 편의성 제고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지주공동사업에 대한 보증체계 정비
나. 사업자보증 의결 및 전결금액 조정
다. 동일사업장 보증한도 산정 방식 정비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8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이화준 과장(1434@hf.go.kr), 최믿음 주임(1727@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17/8418
ㅇ 팩스번호 : 0505-036-0130
- 담당부서 : 준법경영부
- 연락처 : 1688-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