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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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및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관련서식
2. 제개정 이유
□ 주택시장 안정화대책(‘17.6.19일)에 따라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 LTV·DTI 규제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한 LTV·DTI 규제 강화
ㅇ LTV·DTI 규제비율을 10%p씩 하향 조정(LTV: 70→60%, DTI: 60→50%)
- 서민·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도 강화된 LTV·DTI 규제비율을 적용하지 않고 현행 유지
* 서민·실수요자 : ①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7천만원) 이하, ② 주택가격 5억원 이하, ③ 부부가 본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7월 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 @ hf.go.kr), 과장 배현식(1433 @ 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2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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