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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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취약계층 부담 경감책 마련
ㅇ 인터넷보증 등 핀테크 산업 활성화 지원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개인보증 최저보증료율 인하
ㅇ 전세자금보증 및 월세자금보증 기준보증료율 인하
ㅇ 지자체 또는 금융기관과의 협약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우대
ㅇ 인터넷보증으로 처리되는 전세자금보증 보증료율 우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6월19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강승모 팀장(plato001@hf.go.kr),
최지은 대리(1642@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02/8404
ㅇ 팩스번호 : 0505-036-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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