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보증규정 등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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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증규정」등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개인보증규정」,「개인보증시행세칙」,「신용보증약관」,「주택보증 업무수탁기관의 채권관리업무처리기준」
2. 제·개정 이유
ㅇ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에 따른 비대면 채널 활성화 인프라 구축
ㅇ 보증기한 운영정책 개선 등 주말거래 상시화를 통한 고객편의성 혁신
3. 주요 제·개정내용
ㅇ 공인인증서 외 전자서명방법 허용을 통한 본인인증 및 약정방법 개선
ㅇ 주말 대출상환 등 고객편의성 제고를 위한 휴무일 보증거래 허용
ㅇ 스크래핑 방식 서류제출 등 전세자금보증 상품성 제고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6월1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전경환 팀장(khjeon@hf.go.kr),
김우태 과장(bari784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21/8422
ㅇ 팩스번호 : 0505-03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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