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성과관리기준」전부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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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성과관리기준」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명 : 「개인성과관리기준」
□ 내규명 변경
ㅇ 상위규정인 「개인성과관리규정」 신설에 맞추어 내규명 변경
2. 제정 이유
□ 개인성과평가 관련 내규 신설 및 정비
ㅇ 현행 「개인성과평가기준」을 「개인성과관리규정」과 「개인성과관리기준」으로 세분화
- 개인성과평가 업무흐름에 따라 목표설정, 성과평가, 평가결과 활용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대해 규정하여 내규의 활용도 제고
□ 개인성과관리와 관련한 실무성격의 조항으로 구성
ㅇ 기본원칙은 「개인성과관리규정」 에 포함하고 해당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으로 현행 기준을 전부개정하여 내규 체계화
3. 주요 개정 내용
□ 내규의 구성 : 총 4장*, 2절 24조로 구성
* 평가 대상자별로 장을 구분하여 규정에서 위임한 평가체계 및 운용에 관한 세부내용을 기술함으로써 이해도 및 활용성 제고
□ 제2장 종합직원 :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절로 구성 (2조~13조)
ㅇ (정량평가) 정량지표의 체계 및 배점, KPI별 설정 방법, 반기 목표수준, 목표설정서 작성, 정량평가 득점산출 등 성과평가 흐름 순으로 기술
ㅇ (정성평가) 정성평가 배점, 단위업무 및 과업, 월별실적 관리서, 정성평가득점 산출 등
□ 제3장 지역본부장(14조~19조)
ㅇ (평가 대상기간) 상·하반기 구분 평가 실시
ㅇ (평가자) 인사담당 임원
ㅇ (평가방법) 정량평가는 관할지점의 정량목표 기준, 정성평가는 업무지원 실적 등을 평가
□ 제4장 임금피크제 적용직원 (20조~24조)
ㅇ (평가시기) 연1회 실시
ㅇ (평가자) 부점장 및 담당임원 각각 50% 비중
ㅇ (평가방법) 정량평가는 담당직무별 목표설정 및 달성도를 평가하며 정성평가는 담당직무 수행을 위한 정성적 노력 평가
□ 필요서식 제정
ㅇ (별표) 공통 KPI 평가방법, 정성평가요소 및 요소별 평가비중 등 추가
ㅇ (별지서식) 목표설정서 및 월별실적 관리서 등의 양식 신설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4월 10일(월)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6층 한국주택금융공사 경영혁신부
○ 담당자(이메일) : 박가영대리(gyp@hf.go.kr)
○ 전화 및 펙스번호 : 051-663-8544, 0505-036-0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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