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7-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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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제개정 이유
○ (개인보증) 중도금 보증료 인하
○ (사업자보증) 보증료 인하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집단(연계)중도금 보증료 인하율 확대
나. 임대주택건설 최저보증료율 및 기준보증료율 인하
다. 공공임대주택건설 보증료 우대
라. 매입중도금보증 기준보증료율 인하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7년 03월 17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강승모, 대리 최지은(164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402, 051-663-8404
○ 팩스번호 : 0505-036-0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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