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자금보증 부정이용자 고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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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보증 부정이용자 고발에 관한 기준」 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ㅇ 「전세자금보증 부정이용자 고발에 관한 기준」
2. 제정 이유
ㅇ 전세자금 부정이용자에 대한 고발기준을 제정하여 부정대출 방지대책 마련
- 감사원 「주택금융 위험요인 관리실태」 감사결과('18.5.16.)의 후속조치
3. 주요 제정 내용
가. (구성) 총 6조
나. (목적) 부정대출을 목적으로 전세자금보증을 신청한 신청인과 관련인의 고발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정함
다. (내용)
- (대상 및 기준) 부정대출로 추정되는 고발의 대상 및 기준
- (시기 및 절차) 고발의 시기 및 절차 관련 사항
- (생략 또는 유보) 고발을 생략 또는 유보할 수 있는 기준
- (처리 상황의 관리 및 보고) 고발 후 사후관리 업무처리방법
4.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6월8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채권관리부
ㅇ 담당자(이메일) : 문해인 대리(1684@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185, 팩스번호 : 0505-036-07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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