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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04
  • 조회수 977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2. 제개정 이유 : 조달청 계약사무 위탁 근거 마련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조달청에 계약사무 위탁 시 조달청 세부기준 우선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정한 선정기준의 포괄적 반영을 위한 제한사항 폐지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4월 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 담당자(이메일) : 김영빈 대리(1639@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92
     ○ 팩스번호 : 051-632-9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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