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세칙 및 통합정책모기지 양수에 관한 규정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6-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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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명칭
ㅇ 주택저당채권 양수규정
ㅇ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ㅇ 통합정책모기지 양수에 관한 규정
2. 제·개정 이유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등
3. 주요 제·개정 내용
ㅇ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 상품 출시 관련하여 한시적으로 DTI 80%까지 허용(‘17년부터 ‘18년말까지)
ㅇ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 관련 법률 개정에 따른 표현정리 등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6년 12월 3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임소영(1582@hf.go.kr)
○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4
○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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