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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운영기준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3-16
  • 조회수 746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 수의계약운영기준


2. 제개정 이유

 □ 국가계약법과의 불일치 해소


3. 주요 제개정 내용

 □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전자조달시스템'으로 명칭 변경, 전자조달시스템 이용 대상계약을 국가계약법에 맞춰 통일


4. 의견제출
  이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3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3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업무지원부
 ○ 담당자 : 팀장 김대진(gatzvy@hf.go.kr)
○ 전화번호 : 051-663-8631
 ○ 팩스번호 : 0505-036-03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