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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17
  • 조회수 839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 예고


1. 규정 명칭 

 o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사유

 o 2018.1.16자로 공포된 "공무원 행동강령" 및 1.17자로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임직원 행동강령에 반영


3. 주요 개정내용

 1)사적 이해관계의 신고 등

 2)고위공직자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3)직무 관련 영리행위 등 금지

 4)가족채용 제한

 5)수의계약 체결 제한

 6)퇴직자 사적 접촉의 신고

 7)민간부문에 대한 부정청탁 금지

 8)사적 노무 요구 금지

 9)직무관련자 거래 신고

10)선물, 경조사비 및 외부강의등 사례금 조정 등


4.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2월 6일까지

 (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o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40, 12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준법지원부(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우편번호 48400

 o 담당자(이메일) : 강신재 차장(ksj3605@hf.go.kr)

 o 전화번호 : 051-663-8253, 팩스번호 : 051-631-6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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