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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및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10
  • 조회수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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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 보금자리론 업무처리기준 관련서식

주택저당채권 양수세칙

2. 제·개정 이유 

가계부채 종합대책」(17.10.24, 관계부처 합동)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 방안(17.11.24, 금융위·금감원) DTI 도입방안 반영

3. 주요 제·개정 내용

 

신 DTI 도입에 따른 부채 및 소득 산정방식의 개선

 

부채 산정시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을 전액 반영

 

2개년 소득을 확인하여 소득의 안정성을 고려

 

 대출과 무관한 소득없는 배우자의 신용정보 요건 완화

 

4. 의견제출

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 1 19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4 한국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부

담당자(이메일) : 팀장 오세욱(oh5@hf.go.kr), 대리 강병문(kbm@hf.go.kr)

전화번호 : 051-663-8281, 051-663-8285

팩스번호 : 051-632-9205, 0505-036-0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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