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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보증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1-09
  • 조회수 948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1. 규정 명칭

 ㅇ 「사업자보증규정」 및 「사업자보증시행세칙」


2. 제·개정 이유

 ㅇ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주택(30세대 미만) 및 공동체주택 건설 보증지원 강화


3. 주요 제·개정 내용

 가. 전액보증 대상지역 확대

   - 인구 20만명 이상 시·군·구를 추가

 나. 신청요건, 보증한도 산출방법 등에 관한 위임 조항 신설

 다. 공동체주택(토지임대부 임대주택)에 대한 담보취득 예외조항 신설

 라. 기타보증특약 등 보증취급에 관한 사항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1월 23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ㅇ 주소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
   ㅇ 담당자(이메일) : 윤현기 과장(smile@hf.go.kr)
   ㅇ 전화번호 : 051-663-8434
   ㅇ 팩스번호 : 0505-036-05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