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F 한국주택금융공사

모바일 검색

전체메뉴

닫기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8
  • 조회수 1,103
  • 담당부서
  • 문의처
  • 마감일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보증료 등의 운용규정


2. 개정 이유
  ㅁ 취약 연체차주에 대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방안 수행
  ㅁ 서민 취약계층에 대한 실질적 주택금융 지원

  ㅁ 지자체 연계 주거사업(사회 공동체 주택) 보증 지원
  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주택 건설 및 건축(개량)지원


3. 주요 개정 내용
  가. 담보권 실행 유예기간 중 주택을 매각하여 채무를 상환할 경우, 전세자금보증 보증료 인하
  나. 서민의 금융비용 경감을 위해 전세자금보증의 보증료율 조정

  다. 사회 공동체 주택 건설 지원을 위해 공공주택사업자등에 대해 보증료 인하

  라. 내진내화 설계를 갖춘 주택을 건축(개량) 또는 건설시 보증료 인하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04월 22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25층 주택보증부
     ○ 담당자(이메일) : 최지은 대리(1642@hf.go.kr)
     ○ 전화번호/팩스번호 : 051-663-8404/0505-036-0690

"파일 명이 길 경우 브라우저 특성상 파일명이 잘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