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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 등록일 2018-04-11
  • 조회수 1,404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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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감일

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개정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주택금융연구원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ㅁ 2016 회계연도 기금결산(‘17.12월 의결) 시정요구사항 반영
  ㅁ 간행물 명칭 변경 반영 등
3. 주요 개정 내용
  가. 연구용역 대상자 선정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용역 대상자 선정 시 이해상충문제를 고려하도록 문구 변경(제26조)
  나. 주택금융월보를 계간지로 개편하면서 주택금융월보를 주택금융간행물로 변경(제6, 13조)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개인은 2018년 04월 20일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기관의 경우에는 기관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주소 : 부산시 남구 문현금융로 40(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12층 주택금융연구원
     ○ 담당자(이메일) : 박은지 과장(1525@hf.go.kr)
     ○ 전화번호/팩스번호 : 051-663-8151/051-632-9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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